사망자 재산 조회
-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 및 사망자 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상속인 및 후견인이 편리하게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 및 후견인에게 주어지며, 상속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순위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위치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 두 번째 순위인 부모와 배우자가, 그리고 두 순위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 번째 순위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매우 넓어 토지, 세금,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