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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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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 및 사망자 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상속인 및 후견인이 편리하게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 및 후견인에게 주어지며, 상속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순위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위치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 두 번째 순위인 부모와 배우자가, 그리고 두 순위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 번째 순위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매우 넓어 토지, 세금, 금융자산, 건축물, 공제회 가입 정보, 현금, 자동차, 어선 등을 포함합니다. 조회 결과는 개별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등 특정 항목들은 우편, 문자, 방문 중에서 선택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지방분권, 국민안전 확보, 재난관리, 정부조직관리, 지방재정,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뉴스/소식'을 찾아 '홍보자료' 섹션으로 이동한 후 '카드뉴스'를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카드뉴스 형태의 홍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카드뉴스 페이지로 이동 하면 검색창에 상속을 검색한 이후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하는법을 클릭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서비스입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이후 상속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상단 메뉴에서 '상속'을 선택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인들이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가 남긴 다양한 재산과 채무를 효율적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 및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며,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재산 조회는 세금, 금융, 건축물, 공제회, 연금, 자동차, 어선, 토지 등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등에 대한 정보는 개별 기관에서 문자로 통지되며,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는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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