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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주52시간제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헷갈리기만 했었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서, 몇 번 직접 계산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구요. 혹시 아직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주52시간이라는 건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당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총 52시간이 한 주에 가능한 최대 근로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예요. 저도 예전에 주말에 일한 걸 다음 주로 넘겨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더라구요. 예를 들어 월~금에 45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5시간 더 일했다면 총 50시간이니까 아직 괜찮은데, 거기서 일요일까지 4시간 더 일했다? 그러면 54시간이 되는 거라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지니까 이 부분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해도, 중간에 점심 1시간 뺀 8시간만 근무로 계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연장근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업종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은 게 적용되면 어떤 주는 52시간이 넘는 것도 가능해요. 단, 그만큼 다음 주에 줄여서 평균을 맞춰야 하는 식이에요. 저도 예전에 탄력근무제 도입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어떤 주는 60시간까지 일하고 그 다음 주는 44시간 정도로 줄이는 식으로 운영됐었어요.
직접 계산해보려면 내가 이번 주에 일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적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도 처음엔 대충 감으로만 계산했는데, 한 번은 근무시간표에 적힌 거랑 실제 근무한 시간 비교해보니까 2시간 차이가 나더라구요. 요즘은 엑셀이나 시간 기록 앱 같은 걸로 자동 계산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약 주말근무가 많거나 교대근무처럼 스케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는 특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주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까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안 되고, 항상 ‘월~일’ 기준으로 끊어서 보셔야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만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감이 오실 거예요. 저도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서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지 체감이 되니까, 일의 균형도 조금씩 더 맞춰가게 되더라구요.
주52시간 계산 방법
1.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책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주52시간 관련 자료는 물론 다양한 노동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찾을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아주 좋아요.
2. 상단 메뉴 중 ‘뉴스/소식’ 카테고리를 클릭한 다음, ‘홍보자료’로 이동해 보세요. 그 안에 ‘카드뉴스’ 섹션이 있는데, 이곳에 직관적으로 정리된 정보들이 있어서 이해하기 훨씬 편하더라구요.
3. 카드뉴스 검색창에 ‘주52시간’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럼 관련된 카드뉴스나 자료들이 쭉 나와요. 저도 이 방법으로 핵심 정보들 정리해봤는데 꽤 유익하더라구요.
4.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게시물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사례나 설명을 통해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여도 막상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답니다.
5. 어떤 분이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셨더라구요. 이런 사례들은 실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6. 토요일에 일했다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일 근무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요일에 일했다고 무조건 연장근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7.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런 경우 주 40시간까지는 일반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연장근로로 따지게 돼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8.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는 가능한데, 주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해요.
9. 평일에 매일 2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고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한 경우는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위반으로 봅니다. 유연근무제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조심하셔야 해요.
10. 다만 5인 이상~2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정 시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무가 허용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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