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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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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주휴수당 문제는 아르바이트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이 근무 시간이 많은 경우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급여의 일부를 잃게 되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급의 부담이 큽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 부족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 문제도 같이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신 시급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노동법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문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와 고용주의 부담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근거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합니다.

     

    근로개선지도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홍보자료 및 강의안 개시를 클릭합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순서대로 열어보았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10부터 열어보았는데요. 일단 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이를 교부하여야합니다.

     

    2번이 바로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번은 휴게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8시간 이상 1시간이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은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이며 5번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으며 6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8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며 9번은 퇴직을 할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은 해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는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고방식은 법적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해고시기를 포함한 서면통지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4인이하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리인데요.

     

    -적용 되는 것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

     

    -적용 되지 않는 것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 시간,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1명에게 내일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 해고당한 사람이 노동청을 찾아가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는 가능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파일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ctrl + f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내용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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