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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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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무는 업무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수당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 몇 번 초과근무를 경험해봤습니다. 일이 쌓여있거나, 긴급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급 기준이나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때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더 열중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과 근로자의 건강도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

     

     

    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현행법령에 공무원수당을 검색합니다.

     

    2번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을 확인해보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를 말하며 봉급기준액이라 말하는데요. 기준호봉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실 보기가 어렵기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제되는 시간이 있기에 1일에 4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4시간의 금액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공제에 관한 규정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2번을 보시면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지만 가목 외의 날에는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즉, 월요일에서 금요일 같은 평일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공제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없으며, 3시간을 일하면 2시간 만큼, 5시간을 일해야 1일 4시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9시출근 6시퇴근이라 가정했을 때 7시출근 9시퇴근이나 8시출근 10시퇴근을 해야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지급가능하며 부당수령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부당 수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3회 이상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시간외수당 2020년 기준 일반직, 특정직(외무, 군무원), 별정직의 경우에는 9급 1호봉 8,798원, 8급 2호봉 9,733원, 7급 3호봉 10,941원, 6급 4호봉 12,002원, 5급 5호봉 14,072원이며 야간은 시간당 가각 2,933원/3,244원/3,614원/4,001원/4,691원이며 휴일은 일당으로 각각 70,722원/78,239원/87,149원/96,477원/113,12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호봉이 올라갈 수록, 진급 할 수록 올라가는 것이기에 대략적으로 급수마다 어느정도 되겠다고 예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급 공무원 기준에 공무원의 기본급은 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 이하이지만 수당은 최저시급 이상이네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시간외수당으로 기본시급 x 1.5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또한 가장 앞에 적혀있었듯이 예산이 부족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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