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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값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 개념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이 시기에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을 바탕으로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이 값은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기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에는 통계자료와 증가율 적용이 포함됩니다. 통계자료로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증가율은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며, 3년 평균 증가율을 사용하여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합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 6인 가구는 7,618,369원, 7인 가구는 8,514,994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값으로,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 중위소득 100%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사회복지, 인구정책, 보건의료, 보건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을 클릭한 후 복지를 선택하고,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기초생활 페이지로 이동하면 기준중위소득 메뉴가 보이는데,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는,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법 제6조의2 제1항),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은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합니다.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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