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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도 귀속 세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22년 귀속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세율 체계는 누진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귀속 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이때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0,000원을 초과하고 4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5%로 적용되며, 여기서 1,080,000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액은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더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세율이 더욱 증가하며, 누진공제액도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을 초과하고 88,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24%이고,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45%에 이르고, 누진공제액은 65,400,000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누진세 체계는 탈세 방지와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소득 구간에 놓인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면서, 탈세를 막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정부 수입의 한 방편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 실행과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공정한 세율 적용이 중요하며, 각자가 공정한 분담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도자료부터 고시, 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 신고 및 탈세 제보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로 들어가 개인신고안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부 안내를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신고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좌측의 메뉴에서 종합소득세-기본정보-세율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4년에 내야할 23년 귀속 세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2022년 귀속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ㄴ다.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시작하여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의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인 경우,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빼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구간인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42%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보다 3% 낮습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살펴보면,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의 소득 구간의 세율이 38%로 같지만,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40%로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 세율보다 2%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진공제액이 최상위 구간에서 35,400,000원에서 29,400,000원으로 적용되어, 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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