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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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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금융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이들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풍부한 경우, 이런 수익이 많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적연금 소득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잘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세금 신고 시에 복잡함을 피하고, 불필요한 납세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에는 보도자료, 고시, 공고 등의 유용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찾아 개인신고안내 항목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건에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제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하며,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여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수입금액의 0.07%까지, 부정 신고의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된 납부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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