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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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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 조건은 크게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단,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축 사육은 축사나 부속 시설을 330㎡ 이상의 농지에 설치하고, 정해진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와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가축을 330㎡ 이상의 농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그리고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곤충 사육은 곤충산업법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소지하고, 정해진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사업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활동의 공식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기술 지원,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에 위치하며,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증명서 발행 등의 온라인 처리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이란?을 클릭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절차를 제공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창이 뜨며, 여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됩니다.

     

    농ㅇ업 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페이지로 이동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대상을 선택하면, 더욱 쉽게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 특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의 경우, 특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등록 대상입니다. 이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증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자가 등록 대상입니다.

     

    신청 시점은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재배의 경우 종자 파종이나 삽목 시점, 가축·곤충 사육의 경우 가축 입식이나 사료 급여 시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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