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52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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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52시간 209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52시간은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친 시간입니다.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초기에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중소기업과 5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