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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말해요. 여기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치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산할 때 자주 보이는 209시간은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서 나온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법정근로시간 52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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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서 법과 관련된 최신 정보나 정책 변경 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위쪽에 여러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그중에서 '뉴스/소식'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래로 여러 작은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홍보자료'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홍보자료 게시판에는 어려운 노동법 관련 내용들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림이나 짧은 글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자료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양한 자료들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찾는 정보를 일일이 스크롤해서 찾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핵심 단어인 '52시간'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와 관련된 자료들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하고 나면 '주 52시간'과 관련된 여러 카드뉴스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중에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처럼 자신의 궁금증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제목의 게시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답니다. 보통 이런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는 그림과 함께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아주 쉬워요.
카드뉴스를 열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점과, 여기에 추가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을 합쳐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모든 회사가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럼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이 시간 이상은 일 시키면 안돼요'하는 기준 시간이에요.
보통의 성인이라면 하루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답니다. 물론 아직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나, 몸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간보다 더 짧게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근로시간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주 40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회사와 일하는 사람이 서로 '우리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며칠 일하자'하고 약속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회사와 계약하기를 하루 7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 되는 것이죠.
가끔 일이 너무 많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연장근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한정 연장근로를 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못 박아두었답니다. 그래서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해서 '주 52시간'이라는 한계가 생기는 거에요.
만약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연장근로나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야간근로, 그리고 쉬는 날인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받던 월급보다 돈을 더 줘야 해요.
보통 원래 시급의 1.5배를 더 주도록 되어 있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에는 2배를 주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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