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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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틀니에 대한 지원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및 사후 유지관리를 포함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동일부위의 동일종류 틀니는 7년에 한 번 급여가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상하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