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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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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틀니에 대한 지원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및 사후 유지관리를 포함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동일부위의 동일종류 틀니는 7년에 한 번 급여가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틀니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부담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부담합니다.

     

    신청방법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제도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소개, 온라인 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 소식 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임플란트를 검색합니다. 이 검색을 통해 관련된 복지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나타난 복지서비스 중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페이지에서는 이 서비스가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고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이며,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에게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틀니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등)과 사후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 후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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