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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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입니다. 수당 지급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