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뽑아쓰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입니다.

     

    수당 지급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에 따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지급주기는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에, 2회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특정 사유로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사업소개, 참여신청, 자가진단, 운영기관, 알림마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취업지원관리 항목을 클릭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입니다.

     

    수당 지급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으로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됩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지급주기는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이며, 2회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특정 사유로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가족 수당은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수급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요건은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최저시급×60시간 이하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60시간의 금액은 591,600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