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2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건설업을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정 사유는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고용된 경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 등이 포함돼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만 65세에 도달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 2024. 12.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