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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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퇴직 시에 그동안의 근로 기간과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제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정확히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건설업을 완전히 떠나거나, 정해진 나이에 이르거나, 불행히도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그 금액은 적립된 부금과 그에 더해진 이자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즉 대략 12개월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