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쓰기1471 위임장 쓰는법 위임장 쓰는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양식에 '위임인'(맡기는 사람)과 '수임인'(대리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위임할 업무 내용'을 정확히 적고 서명하면 되거든요. 위임장 양식은 법원이나 외교부 같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위임장 쓰는법 가장 기본적인 위임장 쓰는법이에요. '위임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임인'은 대리로 일을 처리할 사람, 즉 대리인을 뜻한답니다. 이 둘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위임사항'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권한을 위임함"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A은행 정기예금 해지에 관한 모든 권한"처럼 대리할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 2025. 11. 15.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1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