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쓰기147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때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근로자로서 일해온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며, 이는 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속된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인사 관리 부서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2023. 11. 7. 이전 1 ···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14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