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법조 관련 소식을 접하다 보면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는 말과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말이 다르게 나와서 헷갈리실 때가 많을 거예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구형은 검사가 "이만큼 벌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의견일 뿐이고, 선고는 판사가 법적으로 확정하는 "진짜 처벌 결과"를 뜻해요. 즉, 구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재판 결과인 선고량은 훨씬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구형과 선고의 차이 정확하게 알아보기
법률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서 뉴스만 봐서는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뉴스를 볼 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걸 보고 의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실제로 찾아보면 우리가 평소에 오해하고 있던 개념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꽤 유용하답니다. 법적인 판단을 이해하려면 용어 정의부터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두 단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형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행위예요.
반면에 선고는 법원이 변론을 모두 듣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하죠. 엄밀히 말해 주체와 효력이 전혀 다른 개념인 셈이에요. 검사는 '요청'을 하고, 판사는 '결정'을 한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 검사가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쁘니 징역 10년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구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많은 분이 여기서 이미 판결이 났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 측의 의견일 뿐, 최종 권한은 판사에게 있어요. 실제로 판사가 증거와 상황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면, 범죄자가 받게 될 실제 처벌은 5년이 되는 거예요. 구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형사 재판은 보통 수사, 기소, 공판,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가 다 끝나면 검사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단계가 오는데, 실무에서는 이때 구형이 이루어져요.
그다음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다 듣고 나서야 판결 선고일이 잡히거든요. 즉, 검사가 형량을 부르는 건 재판의 끝이 아니라 판결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을 알면 뉴스를 볼 때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법적으로 판사는 검사가 100년을 달라고 해도, 법리와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오면 "이건 부당하다"라고 항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심 재판장 안에서는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답니다.

용어가 헷갈릴 때는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어학사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률 전문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자 뜻만 잘 풀이해 봐도 그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구할 구'에 '형벌 형'을 써서 형을 구한다는 뜻이고, '베풀 선'에 '고할 고'를 써서 널리 알린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어원부터 접근하면 나중에도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뉴스에서 "검찰, 징역 O년 구형"이라는 속보가 떴을 때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단지 검찰의 주장일 뿐이니까요.
나중에 재판부, 징역 O년 선고라는 기사가 나와야 비로소 법적인 처벌이 확정된 것이랍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법조 관련 뉴스를 볼 때 오해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