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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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때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근로자로서 일해온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며, 이는 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속된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인사 관리 부서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