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자격증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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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자격증 취득 방법
먼저 응시자격부터 살펴보면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양사가 되려면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해야 하며, 교과목과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별표 1에 명시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명시된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등의 학과를 전공해야 하며,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과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고, 8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