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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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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되며, 지역별로 상세한 조건과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시행됩니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월세 감면, 보증금 지원, 현금 지원, 장기 월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과 지역별 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은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본인의 지역과 상황에 맞게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창에 청년 월세 지원을 검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창을 활용합니다.

     

    검색 결과 중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이 항목은 2023년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 미고려로 인정됩니다.

     

    선정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재산평가액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됩니다. 청년 원가구의 재산평가액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청년 월세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연속적인 수급이 아니더라도 12개월(회) 동안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만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청년 월세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연속적인 수급이 아니더라도 12개월(회) 동안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만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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