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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대체로 30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과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퇴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인력을 찾거나 기존 팀의 업무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퇴사 통보 기간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즉, 특별한 상황이나 합의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통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통보 기간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은 고용 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은 이러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향후 경력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정리
퇴사를 하더라도 내가 급하지 않다면 퇴사할 때의 매너라는 것이 있는데요. 팀 상황도 고려를 해야하고, 시간적 여유도 어느정도 둬야 하며, 맡은 일은 다 끝내고, 인수 인계도 확실히 해주고 그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민법 제660조를 살펴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대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 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회사와 나의 근로계약관계는 남아있는 것으로보며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이 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면 회사쪽에서도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면서 퇴사일을 조정하거나 하는등의 행동을 보일테고 만일 회사가 퇴사를 반려하더라도 보통은 통보 없이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치에 있는 경우가 드물고 심각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닌 이상 단순 퇴사 통보가 손해 배상의 의무를 반드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30일이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30일이란 조항은 왜 있는걸까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몇달씩 수리를 안해줄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바로 30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퇴사 매너라는 것이 있고 아예 업계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게 아니라면 같은 업계내에서 있을테고 전직장에서의 평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를 얘기하면 5인이상은 자동적으로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는 해야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요.
서면통보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끝이 났음을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해고시기와 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 통보기간이 30일입니다. 이 기간은 지켜져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합니다.
아마 30대 이상이신 분들의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고 계실텐데 언제나 마음속에 사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게 되거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회사를 떠나는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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