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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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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조회는 주로 위택스(WeTax)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택스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세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의 납부 내역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 조회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사용자는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세금 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위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 납부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한 후 지방세 항목으로 들어가면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옵션으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비회원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로그인 후 재산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내역 섹션에 접근한 후 지방세를 선택하여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 결과 메뉴에서 지방세 항목으로 들어가 로그인 후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의 지방세정보 섹션에서 세목별 안내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에 속하는 보통세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1기와 2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 건축물과 주택 1기는 7월 16일부터 31일, 주택 2기는 9월 16일부터 30일,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 1기에 일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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