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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항 주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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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주차 요금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청주공항에는 제1, 제2, 제3, 제4 주차장이 있어요. 각 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약간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제1, 제2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최초 10분은 무료로 제공돼요. 소형 차량의 경우, 첫 10분 이후부터 30분까지는 기본 요금 500원이 부과돼요. 30분 이후부터 1시간까지는 추가 요금 500원이 더해져 총 1,000원이 부과돼요. 하루 최대 요금은 10시간 이후 10,000원이며, 1일 추가 주차 시 동일한 요금 체계가 반복 적용돼요. 대형 차량도 동일한 요금 체계를 따르지만, 제2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용차로 10월 1일 오전 10시에 입차한 경우, 10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이 부과되고, 10시간을 넘어서 24시간까지는 정액으로 10,000원이 부과돼요.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금이 반복 적용돼요.

     

    제3, 제4주차장도 24시간 운영되며, 최초 10분은 무료로 제공돼요. 첫 10분 이후부터 30분까지는 기본 요금 500원이 부과되고, 30분 이후부터 1시간까지는 추가 요금 500원이 더해져 총 1,000원이 부과돼요. 하루 최대 요금은 6시간 이후 6,000원이 부과되며, 1일 추가 주차 시 동일한 요금 체계가 반복 적용돼요. 제3, 제4주차장은 제1, 제2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만 운영돼요.

     

    예를 들어, 승용차로 10월 1일 오전 10시에 입차한 경우, 6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이 부과되고, 6시간을 넘어서 24시간까지는 정액으로 6,000원이 부과돼요.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금이 반복 적용돼요.

     

    청주공항 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 전에 주차 요금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아요.

     

     

     

    청주공항 주차 요금

     

    청주공항 주차 요금 바로가기 👉

     

    1. 청주국제공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 내수읍 오창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운항정보, 교통편, 여객청사, 항공기 탑승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차안내를 클릭합니다.

     

    3. 주차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면 주차 요금 안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차안내 페이지에서 주차 요금 안내를 클릭하면 페이지 상단에 예상 주차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로 요금을 확인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요금을 볼 수 있습니다.

     

    5. 주차요금 안내는 제1, 2주차장과 제3, 4주차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 2주차장의 경우 소형 차량은 최초 10분 무료, 기본 요금은 500원, 30분 이후부터 1시간까지는 1,000원(기본 500원 + 추가 500원), 1일 최대 요금은 10,000원이며, 1일 추가 주차 시 상기 요금이 반복 적용됩니다. 대형 차량은 소형 요금 체계와 동일하며, 제2주차장만 주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로 00월 00일 10시에 입차 시 10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씩 계산되며, 10시간 이후부터 24시간까지는 정액으로 10,000원이 부과됩니다. 24시간 단위로 반복 적용됩니다.

     

     

     

    6. 제3, 4주차장은 제1, 2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만 운영됩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 최초 10분 무료, 기본 요금은 500원, 30분 이후부터 1시간까지는 1,000원(기본 500원 + 추가 500원),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며, 1일 추가 주차 시 상기 요금이 반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로 00월 00일 10시에 입차 시 6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씩 계산되며, 6시간 이후부터 24시간까지는 정액으로 6,000원이 부과됩니다. 24시간 단위로 반복 적용됩니다.

     

    7. 차량 구분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며, 소형은 승용차 전 차량과 15인승 이하의 버스(승합차)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 최대 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를 포함합니다. 대형은 16인승 이상의 버스(승합차) 또는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최대 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특수차를 포함합니다.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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