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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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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 건을 신청했습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 신청, 신청 결과 확인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하면 지원대상과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현재 사업 중인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자만 해당합니다. 1인당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페이지에서는 현재 사업 운영 여부, 연 매출액, 전기사용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로 체크해야 하며, 본인이 대표자인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가진단 후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지원 요건은 다르며, 지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연 매출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주택용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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