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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액체류 용량
    뽑아쓰기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은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리터 비닐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를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라 총 2kg(2리터)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도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리터 비닐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치나 고추장과 같은 음식물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기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 중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내 액체류 용량

     

    기내 액체류 용량 바로가기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 운항, 스케줄, 입출국, 환승, 교통, 출국신고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출발을 클릭한 후 출국절차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출국절차가 설명되는데, 5단계의 보안검색에서 제한물품을 클릭합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은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창, 도검류 등은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은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여분 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100Wh 초과 ~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분 배터리 160Wh 초과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인화성 가스, 액체, 방사능물질 등은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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