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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의 다양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에는 공통 기재사항과 개별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공통 기재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재사항으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가 있으며, 일반 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특정 증명서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제한되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 시 무료이며,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 방문 신청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용 시간은 인터넷 발급의 경우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발급기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며, 무인발급기 이용 시 지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항목을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는 가족과 본인으로 나뉘며,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의 경우 기재사항 견본보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특정)의 공통 기재사항과 개별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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