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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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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은 기술 지원, 농업 자금,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농업 경영 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주로 농작물의 재배와 가축 및 곤충의 사육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최소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훼작물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대장에 주말·체험영농으로 기록된 농지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등록 조건에 부합합니다.

     

    가축 사육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등록 대상입니다. 이 규모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곤충 사육에 관해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일정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점은 농작물 재배와 가축, 곤충 사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는 종자 파종이나 삽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며, 가축 및 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이나 사료 급여 등을 통해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는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에 위치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이란?을 선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업무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하며, 이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는 등록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등록 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축 사육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이 등록 대상입니다.

     

     

    곤충 사육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점은 농작물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 종자 파종이나 삽목 등을 통해, 가축·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이나 사료 급여 등을 통해 해당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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