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금액
    뽑아쓰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3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08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연금의 금액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격 여부와 구체적인 연금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계산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및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 실제 신청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금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사회복지, 인구정책, 보건의료, 보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섹션을 찾아 장애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장애인자립기반을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요, 지급 대상, 자격 요건,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에는 상시근로소득, 기타 월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각각에 대한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공제 내용은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18세에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지급 금액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감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