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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재발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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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10일~14일입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은 신청 방법과 수령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여권 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서 신청하고 찾아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8~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권 발급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딱 10일 만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직접 여권을 찾으러 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홈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8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처리 기간은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처리 기간이 1~2일 정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권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송되기 때문에 직접 찾으러 가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수령을 선택할 때는 배송 과정에서의 지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짜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나 만료된 후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은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여권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관한 모든 절차는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에 접속하면 여권 민원 서식, 분실 관련 대처 요령, 사진 규정, 기재 사항 변경, 발급 수수료 안내 등 여권 발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권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침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여권신청/발급을 선택한 후 재발급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재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새로운 여권 발급 희망,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변경), 여권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기본 구비 서류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필요한 경우 병역 관계 서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과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수료를 살펴보면 10년 기준 사증 면수에 따라서 5만원 혹은 5.3만원 입니다. 저는 5만원짜리로 발급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사증면수 많은 것으로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수령까지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국내 기준)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행 성수기에는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야간에 신청한 경우 심사가 당일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 기간이 1일 또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2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 알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새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의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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