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뽑아쓰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리고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들입니다. 각각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근로능력의 유무, 보장시설에서의 급여 수령 여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구성원, 보장시설 수급자, 특정 질병 등록자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그 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로 구성됩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즉 행려환자의 경우,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며, 응급의료를 받은 사실이 의사 진단서로 확인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에 1종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경우에 따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선정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생활과 밀접한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책자형 생활법령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생활 법령 관련 정보를 책자 형태로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복지 아이콘을 선택한 후 기초생활보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의료급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해당하는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등 다양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수급권자가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절차는 1차, 2차, 3차 상급으로 의뢰하고 아래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비 지급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