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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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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해당 가구의 자녀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 그리고 5인 가구는 3,165,3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의 경우,

    초등학생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41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중학생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589,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고등학생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65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으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는 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평생교육과 법률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생활과 밀접한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책자형 생활법령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생활 법령 관련 정보를 책자 형태로 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지가 이동된 후, 여러 아이콘 중에서 복지를 선택하고 이어서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교육급여 대상 및 지급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급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 각종학교, 그리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급 내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사망, 행방불명, 질병,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파산,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학생에게도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급기준과 지급내역은 2024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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