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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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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보장되며,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청년과 부모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동일 시·군 내에서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중요한 사회 보장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세대의 독립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혜택을 신청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평생교육, 법률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에 밀접한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책자형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을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생활 법령 관련 정보를 책자 형태로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여러 아이콘 중에 복지를 클릭한 이후에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어 정해집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분리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의 거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한 후 지급합니다. 이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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