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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차량의 유형,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한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세금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비영업용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영업용 차량은 cc당 18원으로 과세됩니다. 배기량이 2,500cc 이하일 경우 비영업용은 cc당 140원, 영업용은 cc당 19원이 부과되며, 2,500cc를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 차량은 cc당 200원, 영업용 차량은 cc당 24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차와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3륜 이하 차량 등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크기,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차등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세금의 납부 기간은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뉘며,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고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대한 세금 정보와 납부 방법,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세금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는 자동차세 계산기도 있으니 편하게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위택스 홈페이지는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용자는 여기서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납부, 환급신청, 자동납부 서비스 및 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섹션을 찾아 세목별 안내를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섹션 내에서 시군세 > 보통세 > 자동차세 순으로 들어가면 자동차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세의 세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주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cc)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이때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80원, 1,600cc 이하의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원으로 과세됩니다. 배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상승하며, 2,500cc 초과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은 cc당 200원, 영업용은 cc당 24원으로 책정됩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은 100,000원, 영업용은 20,000원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3륜 이하 차량 등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크기, 적재정량, 규모 등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승합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65,000원에서 115,000원 사이, 화물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28,500원에서 157,500원 사이로 과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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