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혼자서 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려면 막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먼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소장 작성 방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에요. 민사나 형사 등 다양한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 들어가면 메뉴가 참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상단 메뉴 중에서 '절차 안내'라는 부분을 지긋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절차 안내를 누르셨다면 여러 가지 사건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으니 민사 소송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사 메뉴 안에는 소송을 시작하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글을 써 내려가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로 적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메모장에 한번 적어두시면 나중에 옮겨 적기 훨씬 수월합니다.
-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거는지 알려주는 나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히는 청구취지와 원인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명 서류
이런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가까운 동네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가면 종이로 된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글을 다 쓰셨다면, 내가 이 소송을 통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만약 내가 다 이겼을 때 얻게 될 경제적인 이득을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나라에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돈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금액 구간별로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친절하게 계산식까지 다 표에 나와 있으니, 내 청구 금액에 맞는 공식을 찾아서 대입만 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요금인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내시면 됩니다. 내고 나서 받은 영수증 같은 납부서를 우리가 쓴 서류 뒤에 꼭 붙여서 내야 마무리가 되죠.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