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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by redtshirt 2026. 2. 7.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월급 나누기 209시간'으로 시급을 먼저 구한 뒤 8을 곱해 1일 치 급여를 산출하면 되는데,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은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하므로 본인의 잔여 휴가 일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혹시 본인의 정확한 급여 조건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요즘은 잡코리아 같은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도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나 연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법전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이런 포털 사이트의 '임금 계산기'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수식 없이도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동 계산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봉 및 채용 정보 화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산기만 믿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리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회사와 이야기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법 조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만 본인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혹은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조건을 한 번쯤은 정독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적힌 문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나는 며칠을 쉴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입사 1년을 기준으로 확 달라지거든요. 1년 미만인 신입사원분들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무했고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기본적으로 15일의 휴가가 한방에 주어집니다. 내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완전히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내 휴가 개수부터 세어보세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 발생 일수 그래프

 

내 휴가 일수를 확인했다면 이제 전략을 잘 짜야 해요. 이걸 휴가로 써서 쉴 것인지, 아니면 안 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바빠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돈으로 계산해 보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정산하는 회사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분위기라면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달력을 보며 남은 휴가 일정을 계획하는 모습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신 분들은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그때부터는 '가산 연차'라는 게 붙거든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휴가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데, 장기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쏠쏠한 혜택이죠. 급여 명세서나 연차 관리 대장에 내 가산 일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은근히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속 연수 증가에 따른 추가 휴가 일수 표

 

그리고 육아 휴직 다녀오신 분들, 복직 후에 "나 연차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즉, 복직한 해에도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수당도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보호 조항들은 인사팀에서도 가끔 헷갈릴 수 있으니, 본인이 알고 계셨다가 챙기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된다는 안내 문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계산을 해볼까요?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기본급에 식대, 직책수당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다 합친 거예요.

 

계산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합니다.
  • 시간급 산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눕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나온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합니다.
  • 최종 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끝!

 

계산기를 이용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손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차 소멸되기 전에 빨리 쓰세요"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쓰고 버텼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사라집니다.

 

보통 소멸 6개월 전, 2개월 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통보가 오거든요. 이때 "바빠서 못 썼어요"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촉진 메일이나 공지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휴가 계획을 잡아서 소진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 사용 촉진 안내 이메일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