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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부가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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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대상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에도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일반사업자도 해야 합니다.

     

    제2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해야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제2기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각각의 과세기간에 맞추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재무활동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이 산출되고 납부됨으로써 국가의 세수 관리에 기여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2024 부가세 신고 기간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찾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국세 관련 모든 정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선택한 후 개인신고안내 섹션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를 아래로 내립니다.

     

    2024년도 부가세 신고 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이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이는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 해당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이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제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이는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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