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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by redtshirt 2026. 1. 26.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는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며 수동(스틱) 기어 차량도 몰 수 있는 반면, 2종 보통 면허는 10인 이하의 승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 그리고 오직 자동(오토) 기어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를 운전할 때 탑승 인원에 따라 면허 종류가 달라지니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및 대형면허 운전 가능 범위

 

운전면허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건 대충 알지만, 막상 내가 몰아야 할 차가 내 면허로 가능한지는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우선 1종 대형 면허는 특수 건설기계를 제외한 도로 위의 거의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만능 면허라고 보시면 돼요. 승용차는 기본이고 45인승 대형 버스나 거대한 덤프트럭까지 전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지나면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 학원에서 배우면 3~4일 만에도 빠르게 취득이 가능해서 버스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더라고요. 다만 기능 시험 위주라 도로주행 부담은 적지만, 차체가 워낙 커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범위 설명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1종 보통 면허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학원차로 많이 쓰이던 15인승 벤이나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차량도 문제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죠. 특히 2종과 달리 수동(스틱) 변속기 차량을 몰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트럭이나 회사 업무용 차량 중에 아직 수동 기어가 꽤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1종 보통을 따두는 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모든 종류의 승용차 운전 가능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쏠라티, 카운티 15인승 모델 등)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대부분의 화물 트럭 커버 가능)
  •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등 (도로주행만 가능)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승용차 및 화물차 기준표

 

특수면허는 일반적인 운전보다는 렉카라고 부르는 견인차나 트레일러를 몰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는데 요즘 캠핑이 유행하면서 무거운 카라반을 끌기 위해 소형 견인 면허를 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것도 대형면허와 마찬가지로 기존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캠핑 트레일러 무게가 750kg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이 특수면허(소형견인)가 있어야 합법적인 주행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특수 면허 종류인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설명

 

2종 보통 면허의 한계와 주의점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승차 인원 제한인데요.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차량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돼요. 같은 카니발이라도 9인승은 괜찮지만 11인승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기준 때문이죠.

 

또한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는 조건부 면허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 기어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간혹 "오토 차량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하고 15인승 쏠라티 오토 차량을 모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2종 보통으로는 불가능하니 차량 인승 확인이 필수예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10인승 이하 제한 설명

 

도로주행 연습을 위한 임시 자격증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면허의 존재를 잘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더라고요.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임시로 발급해 주는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정식 면허가 없어도 옆에 면허 취득 2년 이상의 동승자를 태우고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1년이라 그 안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운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 후 발급받는 연습면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