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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자격증의 종류가 올라갈수록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의 무게 한도가 늘어납니다. 4종 드론 자격증은 가장 가벼운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주로 취미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종 자격증은 비교적 가벼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드론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4종 자격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은 통상적으로 200g에서 2kg 미만의 드론에 해당됩니다. 이 범위 내의 드론은 개인 취미 활동이나 간단한 비디오 촬영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4종 드론 자격증 역시 이러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종 드론 자격증부터 4종에 이르기까지 각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와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드론 운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상업적 용도나 무거운 드론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종류의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드론 운용 자격증은 안전한 드론 운용과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론을 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관련 법규와 자격증 요건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자격증 4종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교통안전 관련 정보, 자동차 검사 및 운전 정밀검사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국가자격시험 섹션을 클릭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교통 관련 다양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철도 메뉴를 선택한 후 드론안전 · UAM 안전 섹션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드론 조종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항공안전법에 근거하여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가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시험의 과목 및 합격 기준은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 만점)이며,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절차, 수수료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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