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아이나 개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름 짓기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혹시라도 나쁜 뜻이 담긴 글자를 쓰게 될까 봐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명용 한자'로 지정된 글자 외에는 아예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 되는 글자를 피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작명소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정확한 조회법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라고 하면 보통 '개 견(犬)'이나 '귀신 귀(鬼)' 같은 부정적인 뜻을 가진 글자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이런 글자보다 더 중요한 건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인명용으로 허용한 한자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접속해 주세요. 괜히 이상한 썰만 믿고 고민하는 것보다 공식 사이트에서 딱 팩트만 체크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셨다면 메뉴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한참 찾았거든요. 메인 화면 상단을 보시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절차안내'에 마우스를 올리고 '가족관계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여도, 평생 쓸 이름을 짓는 거니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PC 화면으로 보는 게 한자 획수나 뜻을 확인하기엔 훨씬 편하더라고요.

페이지가 이동되었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왼쪽 사이드 메뉴를 보시면 '신고'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면 아래로 쭉 메뉴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인명용한자표'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경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메뉴: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
- 좌측 메뉴: 신고 > 인명용한자표


조회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한글 음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름에 써도 되는 한자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한자는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 즉 법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두음법칙도 자동으로 적용돼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는 상황에 따라 'ㅇ'이나 'ㄴ'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규칙까지 팝업으로 알려주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재미 삼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을 검색해 봤는데요. 예상대로 '쇠 금(金)' 딱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성씨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이름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혹시라도 특이한 한자를 쓰고 싶다면 여기서 꼭 검색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멋있어 보이는 글자를 골랐다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서 낭패를 볼 뻔한 적이 있거든요.

반면에 '영'이라는 글자를 쳐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려 96개나 되는 사용 가능한 한자가 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꽃부리 영'이나 '헤엄칠 영'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글자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 지을 때 남들과 겹치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다면, 이렇게 후보가 많은 글자를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인명용한자표 PDF 다운로드' 버튼도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쭉 훑어보고 싶다면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분량이 50페이지가 넘어가서 일일이 찾아보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PDF보다 사이트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름 지으시길 바라며, 꼭 법적으로 문제없는 글자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