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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 쓰는법
    뽑아쓰기

    위임장 쓰는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양식에 '위임인'(맡기는 사람)과 '수임인'(대리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위임할 업무 내용'을 정확히 적고 서명하면 되거든요. 위임장 양식은 법원이나 외교부 같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위임장 쓰는법

     

    가장 기본적인 위임장 쓰는법이에요. '위임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임인'은 대리로 일을 처리할 사람, 즉 대리인을 뜻한답니다. 이 둘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위임사항'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권한을 위임함"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A은행 정기예금 해지에 관한 모든 권한"처럼 대리할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마지막으로 날짜와 위임인의 서명(또는 인감)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럼 위임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까요. 공공기관 자료를 쓰는 게 가장 확실하죠. 예를 들어 '외교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위임장'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쓰는데,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하면 민원서식이나 첨부파일 형태로 표준 양식을 제공해 주니까, 이걸 내려받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 안 된 양식 쓰다가 두 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면 바로 게시물이나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첨부' 부분에 있는 '결과 더보기' 같은 걸 눌러보셔야 해요. 최신 자료나 다양한 종류의 위임장 양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위임장'이라고만 되어 있는 파일 1개만 보지 마시고, '더보기'를 눌러서 내 상황에 맞는 양식(예: 부동산 관련, 인감증명 관련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팁이에요.

     

    보통 한글(hwp)이나 워드(doc) 파일로 첨부되어 있어요. 필요한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하게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내용을 다 채운 뒤에 반드시 위임인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컴퓨터로 타이핑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외교부 말고도 '대법원' 같은 사법부 웹사이트도 아주 좋은 자료처예요. 아무래 '법' 관련 서식은 법원 자료가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법원 자료를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검색해서 '양식' 메뉴를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별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송 위임장, 등기 위임장 등 종류가 더 전문적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으니 내 용도에 맞는 걸로 잘 골라야 해요.

     

    법원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양식모음' 같은 곳에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임장 쓰는법의 핵심은 결국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하는지 명확히 하고,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서명/인감)'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큰돈이 오가는 계약을 대리인과 할 때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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