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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쓰는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양식에 '위임인'(맡기는 사람)과 '수임인'(대리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위임할 업무 내용'을 정확히 적고 서명하면 되거든요. 위임장 양식은 법원이나 외교부 같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위임장 쓰는법
가장 기본적인 위임장 쓰는법이에요. '위임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임인'은 대리로 일을 처리할 사람, 즉 대리인을 뜻한답니다. 이 둘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위임사항'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권한을 위임함"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A은행 정기예금 해지에 관한 모든 권한"처럼 대리할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마지막으로 날짜와 위임인의 서명(또는 인감)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럼 위임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까요. 공공기관 자료를 쓰는 게 가장 확실하죠. 예를 들어 '외교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위임장'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쓰는데,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하면 민원서식이나 첨부파일 형태로 표준 양식을 제공해 주니까, 이걸 내려받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 안 된 양식 쓰다가 두 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면 바로 게시물이나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첨부' 부분에 있는 '결과 더보기' 같은 걸 눌러보셔야 해요. 최신 자료나 다양한 종류의 위임장 양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위임장'이라고만 되어 있는 파일 1개만 보지 마시고, '더보기'를 눌러서 내 상황에 맞는 양식(예: 부동산 관련, 인감증명 관련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팁이에요.


보통 한글(hwp)이나 워드(doc) 파일로 첨부되어 있어요. 필요한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하게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내용을 다 채운 뒤에 반드시 위임인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컴퓨터로 타이핑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외교부 말고도 '대법원' 같은 사법부 웹사이트도 아주 좋은 자료처예요. 아무래 '법' 관련 서식은 법원 자료가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법원 자료를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검색해서 '양식' 메뉴를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별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송 위임장, 등기 위임장 등 종류가 더 전문적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으니 내 용도에 맞는 걸로 잘 골라야 해요.

법원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양식모음' 같은 곳에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임장 쓰는법의 핵심은 결국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하는지 명확히 하고,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서명/인감)'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큰돈이 오가는 계약을 대리인과 할 때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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