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뜻
법적 분쟁 뉴스를 접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막상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공격),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방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개인이 원고가 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차이점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개념만 잡아도 법률 상식이 훨씬 풍부해질 거예요.
원고 피고 뜻과 법률적 차이점
처음 법률 용어를 접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들인데요. 저도 예전에 법원 관련 서류를 볼 일이 있었는데, 한자어라서 그런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 기능을 활용해서 정확한 원고 피고 뜻을 찾아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글들은 가끔 부정확한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주로 다음 백과사전이나 법률 용어 사전을 참고하는 편이에요. 기초적인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면 나중에 복잡한 판결문을 볼 때도 '아, 이 사람이 소송을 건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먼저 원고(Plaintiff)에 대해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고소한 사람'이라고 외우면 절대 안 까먹어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판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소송을 걸었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제가 바로 원고가 되는 거죠. 민사 소송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먼저 절차를 시작한 사람이 원고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불만이 있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소장(소송 서류)을 제출하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한 주체죠. 독일어로는 'Kläger'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불평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원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사 사건(범죄)에서는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이 될 뿐, 소송의 주체인 원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은근히 헷갈리기 쉬우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재판이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결과에 불복해서 2심, 3심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때는 원고와 피고라는 호칭이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계속 원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항소(불복)했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 제1심: 원고 vs 피고 (소송을 건 사람 vs 당한 사람)
- 제2심(항소심): 항소인 vs 피항소인 (다시 재판하자고 한 사람 vs 상대방)
- 제3심(상고심): 상고인 vs 피상고인 (대법원까지 가자고 한 사람 vs 상대방)
- 강제집행: 채권자 vs 채무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뉴스에서 "항소인이 어쩌고..." 하면 "아, 1심 판결에 불만 있어서 다시 재판 건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고(Defendant)입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원고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혹은 "네가 말한 만큼 물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하며 자신을 변호해야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르지만, 형사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인' 글자 하나 차이인데 법적 신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드라마나 뉴스 보실 때 이 차이를 알고 보시면 상황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