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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 조회, 전화번호 조회

^*$% 2025. 11. 9. 19:15

중고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가 미심쩍으신가요? 이럴 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사기 계좌 조회전화번호 조회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도 바로 조회 창으로 연결되어, 최근 3개월간 신고 이력이 있는지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기 계좌 조회, 전화번호 조회

 

가장 쉬운 사기 계좌 조회 방법은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면처럼 검색창에 '사기 계좌 조회' 또는 '전화번호 조회' 같은 핵심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 결과의 가장 윗부분에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이라는 작은 창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사기 계좌 조회를 검색하는 화면

 

검색 결과로 나타난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창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곳에는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래하려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정보를 입력한 뒤 오른쪽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랍니다.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모습

 

포털 사이트의 작은 창에서 조회를 누르면, 이처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방금 입력한 번호의 신고 이력을 더욱 자세히 보여줍니다.

 

만약 신고된 이력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상세 조회 화면

 

만약 조회한 번호가 깨끗하다면,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신고된 이력이 없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가 보인다면 비교적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력이 없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3개월이 지난 이력이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신종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되도록 안전 결제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기 이력이 없는 깨끗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결과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