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쓰기

합의이혼 절차, 서류

#apple 2025. 10. 1. 16:41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

 

합의이혼 절차 서류 준비의 첫걸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이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 절차에 필요한 공식적인 안내와 양식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처음 방문하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메뉴 구조만 잘 파악하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곳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절차안내'를 찾은 뒤 '가사' 항목으로 이동해주세요. 가사 메뉴 안에서 왼쪽에 있는 '협의이혼안내'를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협의이혼의 개념부터 진행 순서,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물까지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이곳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lt":"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협의이혼 안내 메뉴를 찾는 과정"}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뜻을 모아 가정법원에서 그 의사를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와 같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찾아가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확인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신고 방법 안내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어요.

 

물론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처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한 사람만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대부분은 두 사람이 시간을 맞춰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부부 쌍방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협의이혼 원칙 안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줍니다. 이 날짜에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법관 앞에서 두 사람 모두의 이혼 의사가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면, 법원은 마침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각각 1통씩 나누어 줍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는 절차

 

성급한 이혼을 막고 가족, 특히 자녀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인인 자녀만 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폭력과 같이 참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 숙려기간 안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