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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년 퇴직 나이

#*** 2025. 9. 1. 07:51

현재 교사 정년 퇴직 나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수와 같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예외적으로 만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정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학기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퇴직일은 달라지는데, 3월에서 8월 사이에 정년이 된다면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라면 2월 말일에 퇴직 처리됩니다.

 

교사 정년 퇴직 나이

 

정확한 교사 정년 퇴직 나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법령의 최신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법령 검색부터 관련 판례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궁금할 때 활용하기 좋은 곳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했다면, 화면 중앙에 위치한 검색창을 활용해 관련 법규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검색창에 '교육공무원법'이라고 정확하게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법령의 상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도 지원되므로 '교육공'까지만 입력해도 관련 법률 목록이 나타나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교육공무원법'을 클릭하면 조문 전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교육공무원법을 입력하여 검색

 

교육공무원법의 조문 목록이 나타나면, 정년 관련 규정이 담긴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교원의 정년에 관한 내용은 제47조(정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조문 번호를 확인하며 찾거나, 웹 브라우저의 '찾기(Ctrl+F)' 기능을 이용해 '정년'이라고 검색하면 더욱 빠르게 해당 조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은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면 어렵지 않게 제47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제목만 보아도 정년에 관한 내용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조문 목록에서 제47조 정년 항목 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을 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모두 만 62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즉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은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사와 대학 교원의 정년에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년이 되는 날에 따른 학기말 퇴직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