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 메뉴에서 할 수 있어요. 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 때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이용해서 공동인증서로 내 사건을 먼저 찾은 뒤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조회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소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성공적으로 접속했다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일텐데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대국민서비스라는 메뉴입니다. 보통 이런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구성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필요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법원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서비스나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여기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들어오면 또 다시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건검색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에요. 홈페이지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사건검색'이라는 기능의 이름 자체는 거의 바뀌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사건검색'이라고 적힌 부분을 찾아서 클릭해주시면 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건검색 페이지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안내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조회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는 점이에요. 또한 민사나 특허 같은 전자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판결문 같은 상세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그리고 내 이름을 입력한 뒤에 아래 보이는 자동입력방지문자를 그대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바로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동입력방지문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안내문입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기 힘들다면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다른 문자로 바꿔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원명이나 사건구분 같은 것들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설명도 함께 있네요.
검색창 바로 아래쪽에는 이전에 검색했던 기록을 볼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건검색 결과라고 해서, 최근에 조회했던 사건 50개까지의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자주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면, 매번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여기 목록에서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으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50개가 넘는 예전 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같으니, 아주 오래된 기록을 다시 찾으려면 다시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사건번호를 모를 때 나의 사건번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탭 바로 옆에 있는 '인증서로 검색' 탭을 눌러주세요.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컴퓨터에 공동인증서(예전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뒤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내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모든 사건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 목록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에, 다시 '사건번호로 검색' 탭으로 돌아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는 사건검색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탁사건검색이나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는 기능, 그리고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직접 열람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처럼 법원 홈페이지는 단순히 사건 진행 상황만 보는 곳이 아니라, 법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곳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메뉴들도 한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사나 형사 사건 등 재판이 끝나서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 같은 민감한 정보는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공개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만 알면 누구나 판결서를 열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판결서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정표입니다. 2013년 1월 1일에 형사사건 판결서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9년 1월 1일부터 통합열람 검색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야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전국의 모든 법원 판결서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재판이 완전히 끝난 확정된 민형사 판결서가 공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판결문에 나오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실명화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세번째로 이렇게 준비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필요하면 복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