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스스로의 치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공식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1. 등록기관 정보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의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작성 기관 선택 방법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항목을 클릭하신 후, 작성 가능한 기관 항목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 전국 등록기관 찾기
지도를 통한 위치 검색 또는 지역별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전국에 분포된 약 500~600개의 등록기관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관별 상세정보 확인
원하는 기관을 클릭하면 주소, 연락처, 운영 시간 등의 세부 정보가 표시되며,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분 확인 절차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6. 작성 전 안내 내용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의 의미, 의향서의 효력과 작성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야 작성이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해 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작성 방식
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전자기기를 통해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합니다.
8. 수정 및 철회 가능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정 및 철회가 가능하며, 등록기관이 달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라면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법적 효력의 예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작성한 경우,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전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